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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고서 작성 방법이 생소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 작성을 허용받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필요경비만 기록하면 되며, 회계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업종 간편장부 기준금액
    도소매업 3억 원 미만
    서비스·프리랜서 7,500만 원 미만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 순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계 내용
    1단계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2단계 ‘간편장부대상자’ 선택
    3단계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입력
    4단계 소득금액 자동 계산 확인
    5단계 세액공제 항목 선택 및 기입
    6단계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출력

    신고서에 기입할 항목 설명

     

     

    간편장부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 총수입금액: 사업자로서 벌어들인 모든 수입
    • 필요경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지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 소득금액: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가족공제, 기부금, 의료비 등

    간편장부 작성 팁

    월별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장부를 미리 준비하면 신고 시 입력이 빠릅니다.
    카드 매출, 계좌 이체 내역, 간이영수증 등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구분하면
    필요경비 인정률이 높아지고 세무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꾸준히 정리된 장부 하나면, 5월 종소세도 두렵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제출 여부와 보관 의무

    간편장부는 국세청 제출 의무는 없지만,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 시 대비해 최소 5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 신고 후 출력 또는 엑셀 보관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체크포인트

    • 간편장부는 복식부기보다 쉽지만 정확한 기록이 중요
    • 홈택스 신고 화면은 자동 계산 기능이 있어 편리
    • 필요경비 인정률을 높이려면 증빙자료 확보는 필수

    "장부 작성이 곧 절세입니다. 간편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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