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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배달료도 과세 대상! 신고는 간편하게 끝내자

    배달 플랫폼(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배달기사도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배달기사는 사업소득자로 간주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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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배달기사 맞춤형 간편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1단계: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배달기사로 받은 수익이 연 1회 이상 발생했고,
    그 금액이 33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지급 명세서나 거래명세서가 없더라도 플랫폼 수익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수집됩니다.


    2단계: 준비 서류 확인

    간편 신고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서류명 내용
    플랫폼 수익 내역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수익 명세
    경비 증빙자료 오토바이 유류비, 정비비, 휴대폰 요금 등
    통장 내역 플랫폼에서 입금된 내역 정리

    3단계: 홈택스 로그인 및 간편신고 선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메뉴를 선택하세요.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며,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자동 적용합니다.

    홈택스 경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 신고서 작성


    4단계: 수입 및 경비 입력

    홈택스에서 불러온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간편경비율 또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선택 입력합니다.
    운송업 기준 단순경비율은 약 73.2%로 자동 계산되며, 실제 지출이 많을 경우 기장신고도 고려합니다.

    입력 항목:

    • 수입금액: 앱 수익 전체 합계
    • 필요경비: 유류비, 보험료, 장비구입비 등
    • 공제항목: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5단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세액이 계산되면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납부(계좌이체, 카드 납부)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6단계: 꼭 기억할 절세 포인트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함
    • 단순경비율이 유리한지 기준경비율이 유리한지 비교
    • 사업용 계좌, 카드 사용으로 지출 추적 가능하게 유지
    • 5년간 소득·경비 자료는 보관

    "배달도 노동입니다. 수익이 있다면 세금 신고도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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