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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프리랜서니까 괜찮지 않을까?’

     

    한 디자이너는 매달 거래처에 외주 작업을 납품해왔습니다. 사업자등록도 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죠.

    그런데 부가세 신고 시기가 되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단 말이야…?”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가산세 부과. 계산서 발행 요건을 정확히 몰랐던 탓에 불이익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누구랑 거래했느냐’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바로 부가세입니다.

     

    신고 전, 이건 꼭 체크하세요

     

     

     

     

    부가세는 단순히 ‘10% 내는 세금’ 그 이상입니다.

    신고 대상인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달라지죠.

    다음 4가지만 확인하면 복잡했던 개념이 정리됩니다.

    ① 내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② 직전 연도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었는지

    ③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여부

    ④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매입 항목

     4가지를 놓치면 ‘신고를 했는데도’ 세금이 더 나오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프리랜서도 필요할까?

     

    “나 프리랜서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달래요…”

    이건 요즘 프리랜서 커뮤니티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정답은, ‘사업자등록을 했고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대부분 발행해야 한다’입니다.

    특히 외주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거래처가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엔 필수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청이 들어온다면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용 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밝히는 셈이 되기도 하죠.

     

    간이과세자도 신고는 ‘의무’입니다

     

    종종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매출도 많지 않고, 간이과세자니까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죠?” 절대 아닙니다.

    납부는 면제될 수 있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세액이 0원’인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고,

    일부 업종(음식·소매 등)은 납부세액도 일부 감면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8,000만 원을 초과한 해가 있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전 한 번 더 확인하면 손해가 줄어듭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이게 세금이랑 관련이 있나?’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홈택스에서 매출 확인, 사업자 상태 점검, 거래처 유형 확인을 습관처럼 해두면 예상치 못한 부가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산세 부과나 거래 거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사전에 기준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 반복적 수입이 발생하거나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 등록이 권장됩니다.

     

    Q2.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후 진행 가능합니다.

     

    Q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연 매출 8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모르면 손해, 알고 신고하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부가세입니다.

    신고 전에 딱 한 번만, 기준을 다시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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