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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세금 안 낸다’는 말, 이제는 틀렸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를 공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목사, 신부, 스님, 수녀, 전도사 등 종교 관련 직무 종사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일반 소득자처럼 급여를 받는 구조가 아니더라도 강연료, 사례비, 교회 또는 교단 지원금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이며, 일정 요건 이상이면 의무 신고 및 납세가 필요합니다.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국세청 기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종교인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①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급여 또는 생활비를 받는 경우

    사례비, 강연료, 강습비 등을 교단/외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③ 일정 금액 이상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권장)

     

     

    종교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신고 서류

    홈택스 신고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정확한 소득 반영이 가능합니다:

    서류명 설명
    소득금액 확인서 교단·교회가 발행한 급여, 사례비 내역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또는 사전징수된 세금 명세
    기부금 내역 십일조, 교단 납입금 등 기부금 공제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증명 공적보험료 세액공제용
    신분증 및 통장 사본 환급 계좌 등록 시 필요

    이 외에도, 부양가족 공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교육비 납입증명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② 종교인 소득 항목 확인 및 자동 불러오기

    ③ 필요시 ‘기타소득’으로 직접 추가 입력

    ④ 공제 항목(기부금, 연금 등) 입력 

    ⑤ 세액 확인 후 제출 → 납부 또는 환급

    주의: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택 1로 신고 가능하며 한 해 기준이 정해지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의무이행 여부는 이미 국세청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 자료를 제공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 일부를 누락할 경우 세무조사 또는 가산세 부과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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