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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했는데 공제 안 받으셨나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내가 무얼 공제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세금 절감 수단입니다.
하지만 계좌만 개설해두고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공제 한도, 조건, 연금저축 vs IRP의 차이까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내 세금에서 얼마가 줄어들 수 있을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모든 핵심을 3분 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어떻게 적용되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납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구조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16.5%,
그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간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49만 5천 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공제 가능한 한도는?
2025년 기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한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 납입 → 총 700만 원 × 16.5% = 최대 115만 5천 원 절세
신고 시 주의할 점
✅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만 인정
✅ 만기 전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 전액 환수 (추징세 발생)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발생, 장기 가입 시 절세 효과 유지됨
✅ 신고 시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기능 활용 가능
공제만 받고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장기 유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가입하면 공제는 따로 받나요?
A1. 아닙니다. 합산해서 7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연금저축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Q2. 프리랜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Q3.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붙는다던데?
A3. 맞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저율(3.3~5.5%)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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