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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는데, 납부할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놀라신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고액 납부는 개인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국세청의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분납 신청할 수 있을까?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과한 금액 중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죠.

    단, 기존 체납 이력이 있거나 연체 중인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납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 단계에서 분납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납 가능 금액'을 계산해 보여주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첫 회분을 납부하고, 잔액은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카드 납부·카드포인트 납부는 분납 적용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분납의 장점과 주의할 점

     

     

    분납은 단기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게 좋은 해결책입니다.

    일시적인 납부 압박을 줄여주고, 납부 기한 내에만 완료하면 연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잔액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필요하다면 국세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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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 부담을 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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