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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소득, 무조건 사업소득일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받는 소득, 다 종합소득세 대상인 건 알겠는데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이 애매하다면?

     

    잘못 구분하면 세금도, 환급도 모두 손해입니다.

     

    특히 처음 신고하는 프리랜서라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단발성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지속적·반복적 활동이면 사업소득**, **일시적·단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기준이 애매해 실제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기준
    사업소득 반복적·지속적 수행, 명확한 거래처 존재
    기타소득 일시적, 단발성, 간헐적 수입

     

     

    기타소득 해당 사례를 알아보자

     

     

    기타소득은 수입의 성격이 단발성이고, 직업이 아닌 ‘우연히 생긴 소득’ 또는 ‘보수적 대가’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① 강연 요청을 1회만 받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

    ② 설문조사 자문료, 방송 출연료 등 단건 보상

    ③ 1회성 디자인 의뢰를 수행한 프리랜서 이 경우, 지급처는 소득세 8.8%를 원천징수한 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수령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명세서'로 기입**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이 60%로 자동 인정되며, 실제 지출 증빙이 없어도 일정 금액만 과세됩니다.

     

    하지만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하므로 결국 프리랜서가 반복적으로 기타소득을 계속 받는다면 사업소득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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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해당 기준은?

     

    반복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상대하거나, 홈페이지·SNS·오픈마켓 등을 통해 홍보와 수주를 병행하고 있다면 그건 명백한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① 꾸준한 블로그 원고 대행

    ② SNS 콘텐츠 제작 및 정기 납품

    ③ 번역·디자인·영상 편집 등

     

    플랫폼 통해 정기 수주 이러한 형태는 정기성과 지속성, 계약 관계 유지, 사업 의도가 명확해 국세청이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추후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세금 납부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생기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준비도 필수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소득의 성격이 애매하다면, 다음 3가지를 기준으로 정리해보세요.

     

    ① 1회성인가요?

    → 기타소득 가능성 높음

    ② 같은 업체로부터 2건 이상 지속적 수입이 있나요?

    → 사업소득 전환 필요

    ③ 거래에 따른 계약서, 세금계산서 여부 확인

    → 사업소득에 해당 프리랜서 입장에서 중요한 건단기 소득이더라도 계속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더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홈택스 신고 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입력할 수 있으며 소득 유형별로 나누어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https://woo.achasanotani.com/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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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프리랜서 소득은 수입보다 ‘소득 구분’이 중요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소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전에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 단발성인지, 계약서가 있는지, 반복성 있는 수익인지 꼭 따져보고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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