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은 세금 안 낸다’는 말, 이제는 틀렸습니다2018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를 공식 시행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목사, 신부, 스님, 수녀, 전도사 등 종교 관련 직무 종사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일반 소득자처럼 급여를 받는 구조가 아니더라도 강연료, 사례비, 교회 또는 교단 지원금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이며, 일정 요건 이상이면 의무 신고 및 납세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국세청 기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종교인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①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급여 또는 생활비를 받는 경우② 사례비, 강연료, 강습비 등을 교단/외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경우③ 일정 금액 이상 기타소득이 있는 ..
부자되기!
2025. 5. 10. 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