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는데, 납부할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놀라신 적 있나요?갑작스러운 고액 납부는 개인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럴 땐 국세청의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분납 신청할 수 있을까?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초과한 금액 중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죠.단, 기존 체납 이력이 있거나 연체 중인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납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 단계에서 분납 선택이 가능합니다.시스템이 자동으로 '분납 가능 금액'을 계산해 보여주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첫 회분을 납부하고, 잔액은 지정 기한 내에 납..
부자되기!
2025. 5. 11.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