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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별도의 계산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특히,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원클릭 환급 대상자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 세액이 5,000원 이상인 자
-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환급 대상자
- 인적용역 소득자, 근로소득자, 연금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 유형의 납세자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예: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개인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액공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 이용 방법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원클릭 환급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환급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APP을 설치해보세요.▼
신청 후 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수정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환급 시효: 세금 환급은 발생 시점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 검토 과정: 신청 후 세무서에서 자료를 검토하므로 즉시 입금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상 한정: 주로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소득자(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과는 별개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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