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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지출했는데 공제를 못 받는다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 공제’입니다.

    자녀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을 지출하고도, “이건 공제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육비는 단순히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 전에 자신의 경우가 해당되는지 빠르게 점검해 보세요.

     

     

     

    사례 ①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공제

     

    [상황] A 씨는 21세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1년간 650만 원 지출함. 자녀는 미혼이며 소득 없음.

    [결과] A씨는 이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소득 없음 + 나이 기준 충족)을 만족하므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65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며,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 대학생 자녀는 23세 이하까지 공제 가능하며, 국외 대학의 경우도 일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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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② 취업 준비 중인 본인의 학원 수강료

     

    [상황] B 씨는 개인사업자이며, 창업 준비를 위해 세무회계 자격증 학원 수강료 180만 원을 지출함. 교육기관은 등록된 정식 교육기관이며, 영수증 보유 중.

    [결과] B씨는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중 본인 학습 목적일 경우 본인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수강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 계발 목적이어야 하며, 관련 영수증과 교육기관 등록 상태 확인 필수입니다.

     

    사례 ③ 유치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

    [상황] C 씨는 6세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며 연간 400만 원을 납부함. 유치원은 사설 민간기관이며, 현금과 카드로 혼합 결제.

    [결과] C씨는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며 만 6세 이하이므로 유치원 비용도 교육비 공제로 인정됩니다. 결제 방식과 무관하게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등록된 금액만 반영되므로, 누락된 경우 별도 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공제가 안 되는 대표 사례

     

     

     

    -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 있음, 연령 초과)

     

    - 영어유치원, 놀이방, 돌봄 센터 비용 등 일부 유아기관

     

    -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타인의 교육비 (형제, 손자 등)

     

    - 학습지, 과외, 인터넷 강의 등 일부 사교육 형태 - 홈스쿨링, 무인가 기관, 자격증 없는 교습소 등

     

    중요한 점은 지출 여부가 아니라, 국세청이 인정하는 기관과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제 준비 시 체크사항

     

    ✅ 대상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인지 확인

    ✅ 교육기관이 등록된 정식 기관인지 여부 점검

    ✅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경우 수기로 증빙 제출

    ✅ 카드공제와 교육비 공제 중 이중 적용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A)

     

    Q1.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A1. 아니요. 초등학생의 사교육비(영어학원, 수학학원 등)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2.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 가능할까요?


    A2. 본인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하지만, 자녀나 배우자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3. 해외 대학 등록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A3. 가능은 하나, 국세청이 인정하는 기준이 있고 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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