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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고도 세금까지 더 내는 실수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계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공제 항목을 모르거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누락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연 수십만 원을 날리는 셈이니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세 포인트죠.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홈택스를 통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정리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만 공제 대상이 되며,
특히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입증 가능한 납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 공제와 경비처리 차이
종합소득세환급, 환급일조회, 홈택스환급, 세무신고, 환급계좌등록신용카드 썼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로 쓴 돈도 공제되겠지"라고 생각하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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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5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번 달 안에 신청 안 하면 내년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정기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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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과 한도는?
월세 세액공제는 지급한 월세 총액의 10~12%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단,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의 월세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0% 세액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월세로 600만 원을 지불했다면,
12% × 600만 원 = 7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해당 주소지 일치 확인용)
✅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현금 납부 증빙 필수)
카드 납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금 지출'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월세를 부모님이 대신 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서 납부되어야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Q2.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되나요?
A2.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3. 네,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단, 증빙 서류 제출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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