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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내고도 세금까지 더 내는 실수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계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공제 항목을 모르거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누락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연 수십만 원을 날리는 셈이니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세 포인트죠.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홈택스를 통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정리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항목 내용
    1. 총급여 요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2.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3. 계약 요건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 현금 납부 증빙 필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만 공제 대상이 되며,
    특히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입증 가능한 납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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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과 한도는?

     

    월세 세액공제는 지급한 월세 총액의 10~12%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단,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의 월세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0% 세액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월세로 600만 원을 지불했다면,


    12% × 600만 원 = 7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해당 주소지 일치 확인용)
    ✅ 계좌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현금 납부 증빙 필수)

    카드 납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금 지출'이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월세를 부모님이 대신 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서 납부되어야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Q2.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되나요?
    A2.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3. 네,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단, 증빙 서류 제출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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