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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입만 있는데, 따로 신고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한 가지뿐이더라도 연간 100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강사, 유튜버, 1인 셀러 등은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단일 소득으로 과세되며, 국세청은 해당 소득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액 계산 구조만 이해해도, 예측과 절세가 쉬워집니다.
단일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단일소득 신고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① 총수입금액 확인
② 필요경비 또는 경비율 적용
③ 소득금액 도출
④ 기본공제 등 적용
⑤ 과세표준 산출 → 누진세율 적용
실제 사례: 프리랜서 단일소득 2,000만 원일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 **신고자 정보**
- 2024년 프리랜서 수입: 2,000만 원
- 단순경비율 업종 (경비율 60%)
- 인적공제 1인(150만 원)
📊**세액 계산 흐름표**
👉 최종 납부세액은 약 39만 원이며, 기부금/의료비 등 추가 공제가 있다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을 줄이고 싶다면?
단일소득자라도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세액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① 인적공제(본인 + 부양가족)
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③ 의료비, 연금계좌 불입액 등 소득공제
④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동 반영
또한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납세자 세액감면, 근로장려금 수급도 가능하니 신고 전 반드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계산하고 신고 준비하세요
단일소득이더라도 경비율, 공제, 세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세금도 줄이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삼쩜삼 등의 신고 도구를 활용하면 자동 계산 + 빠른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얼마 나올까’가 아니라,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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