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는 간편하지만, 절세는 아닐 수 있다?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방법에는 크게 기장신고와 추계신고가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장부 없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한 추계신고는 초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익숙한 방식입니다.하지만 추계신고는 그만큼 명확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추계신고의 개념과 장단점, 대상 기준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추계신고란?장부 없이 일정한 경비율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정액 계산하고, 이를 공제한 후 소득세를 산출합니다.주로 영세 사업자나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추계신고 방식 구분구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적용 대상..

세금 줄이고 싶다면? 경비처리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절세의 핵심이 됩니다.그러나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며, 무조건 모든 지출이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불인정 항목을 잘못 기입하면 가산세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경비처리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경비처리란 무엇인가? 경비처리는 사업 또는 소득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이는 절세 방법입니다. 즉, 소득에서 '업무상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경비처리 기준 3가지 핵심 조건 업무 관련성 - 지출이 해당 소득활동과 ..

소득은 줄이고, 세금도 줄이는 핵심 절세 전략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이 바로 ‘경비처리’입니다. 수익은 이미 정해졌지만, 경비를 얼마나 제대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경비처리가 곧 절세의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경비 항목과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경비처리란 무엇인가? 경비처리는 사업 또는 수익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이는 절세 방법입니다.예를 들어, 한 해 5,000만 원을 벌었더라도 3,0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정확한 경비처리는 곧 ‘소득 줄이기’의 공식입니다...

모르면 손해! 1분만 투자하면 수년치 세금도 환급 가능이제는 종합소득세 환급도 ‘간편하게 클릭 한 번’이면 끝납니다.국세청이 도입한 ‘환급 간소화 시스템’ 덕분에,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거나 몰라서 놓쳤던 환급금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특히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인적용역 근로자라면 이번 간소화 서비스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로 환급받기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개인이 자료를 수집하고, 계산하고, 직접 신고해야 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원클릭 환급’ 안내를 확인하고 자동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제출만 하면 끝입니다.2020~2024년 소득에 대한 최대 5년치 환급금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

국세청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별도의 계산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특히,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원클릭 환급 대상자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환급 세액이 5,000원 이상인 자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환급 대상자인적용역 소득자, 근로소득자, 연금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 유형의 납세자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예: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개인들이 주요 ..

수수료·배달료도 과세 대상! 신고는 간편하게 끝내자배달 플랫폼(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배달기사도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특히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배달기사는 사업소득자로 간주되어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홈택스 신고하러 가기▼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APP을 설치해보세요.▼손택스 다운로드(안드로이드)👆️ 손택스 다운로드 (아이폰)👆️ 이번 글에서는 배달기사 맞춤형 간편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1단계: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배달기사로 받은 수익이 연 1회 이상 발생했고,그 금액이 33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지급 명세서나 거래명세서가 없더라도 플랫폼 수익 내역은 국세청..